2022. 12. 18. 22:06ㆍ카테고리 없음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금. 투. 세"
요즘 주식 관련해서 가장 핫한 주제라고 하면 "금융 투자 소득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2년 늦춰 시행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올해 발표한 적 있습니다. 현재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황이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지 유예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주요 내용
· 금융상품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등 연 5,000만 원, 이외 기타 250만 원) 발생 시 세금 부과
· 2020년 12월 여아 합의로 통과,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
· 정부, 원안보다 2년 늦춘 2025년 금투세 시행 안 담은 2022 세제개편안 발표
· 10월 국정 감사 후 금투세 도입 이슈 재부각, 현재 확정 미결 상태(2022.11.8 기준)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 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ETF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의 5,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이후 3억 원 이하에서는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3억 원 이상에서는 25%(지방 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과세대상은?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은 물론 채권도 포함입니다. 내년인 2023년에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가장 큰 변화는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종래에는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중도 매매차익 및 만기상환 이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전후 채권 과세 변화
채권투자수익 | 금투세 도입전 | 금투세 도입후 |
쿠폰이자 | O (이자소득세) |
O (이자소득세) |
중도매매차익 (또는 만기상환이익) |
X (비과세) |
O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6~45%)를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시행 전 투자한 채권도 영향을 받을까?
금투세 도입 전 채권에 투자했어도 시행 후에 매각 및 만기상환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모두 금융 투자소득으로 잡힙니다.
세법상 과세는 금융 투자시점이 아니라 매도, 양도, 만기상환 등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세법 개정이 없는 한 투자 시기와 상관없이 이익실현 시점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다 채권이 더 유리할까?
수익률이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채권 투자자가 절세 효과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의 매매차익(만기 차익)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겠지만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절세 측면에서 채권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금융 투자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 매매차익에 금투세가 적용되면 기본공제는 얼마나 될까?
채권을 포함한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만기 상황으로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시 금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채권 투자로 금융 투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주식을 비롯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있는지 파악하고, 만약 있다면 먼저 손실상계합니다. 손실상계했을 때 채권의 이익이 더 크다면 기본공제금액인 연간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융 투자 소득 합계액의 3억 원까지는 22%, 초과 소득은 27.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