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2022년 12월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23년 6월부터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 행정업무상에는 연 나이를 적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 시행 23년 6월부터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현재 한국뿐입니다. 시행되는 첫해는 혼란스러움이 있을듯하니 생일 전후로 나이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년도 생일 전 생일 후 년도 생일 전 생일 후 91년 31세 32세 01년 21세 22세 92년 30세 31세 02년 20세 21세 93년 29세 30세 03년 19세 20세 94년 28세 29세 04년 18세 19세 95년 27세 28세 05년 17세 18세 96년 26세 27세 06년 16세 17세 97년 25세 26세 07년 ..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