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9. 09:33ㆍ카테고리 없음
2022년 12월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23년 6월부터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
행정업무상에는 연 나이를 적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 시행 23년 6월부터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현재 한국뿐입니다.
시행되는 첫해는 혼란스러움이 있을듯하니 생일 전후로 나이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년도 | 생일 전 | 생일 후 | 년도 | 생일 전 | 생일 후 |
91년 | 31세 | 32세 | 01년 | 21세 | 22세 |
92년 | 30세 | 31세 | 02년 | 20세 | 21세 |
93년 | 29세 | 30세 | 03년 | 19세 | 20세 |
94년 | 28세 | 29세 | 04년 | 18세 | 19세 |
95년 | 27세 | 28세 | 05년 | 17세 | 18세 |
96년 | 26세 | 27세 | 06년 | 16세 | 17세 |
97년 | 25세 | 26세 | 07년 | 15세 | 16세 |
98년 | 24세 | 25세 | 08년 | 14세 | 15세 |
99년 | 23세 | 24세 | 09년 | 13세 | 14세 |
년도 | 생일 전 | 생일 후 | 년도 | 생일 전 | 생일 후 |
71년 | 51세 | 52세 | 81년 | 41세 | 42세 |
72년 | 50세 | 51세 | 82년 | 40세 | 41세 |
73년 | 49세 | 50세 | 83년 | 39세 | 40세 |
74년 | 48세 | 49세 | 84년 | 38세 | 39세 |
75년 | 47세 | 48세 | 85년 | 37세 | 38세 |
76년 | 46세 | 47세 | 86년 | 36세 | 37세 |
77년 | 45세 | 46세 | 87년 | 35세 | 36세 |
78년 | 44세 | 45세 | 88년 | 34세 | 35세 |
79년 | 43세 | 44세 | 89년 | 33세 | 34세 |
만 나이 시행 혼란 예상
중 노년층의 경우는 달력 기준 양력보다 음력 생일에 더 익숙하기에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학년 형 동생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형과 동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기존 개별법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만 나이 기준 적용중)
초, 중등 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연 나이로 계속 적용)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 시 기와 관련해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영 연기는 최대 30세까지 가능합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은 만이 아닌 현행대로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 (연 나이로 계속 적용)
청소년보호법 제2조 용어설명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는
부가 설명으로 인해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