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1. 19:30ㆍ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개선될까?
주휴수당 폐지, 주 52시간 근무제 주 69시간 근무 개선, 확대 등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속에 쉬는 날에도 임금을 줘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하루 2시간 등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일자리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면서
이처럼 주휴수당 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안인데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선될 경우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져
노동자들 사이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을 일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1일의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임을 감안할 때 한 달 209시간을 일했다면
받게 되는 월급은 201만 580원, 주휴 시간을 뺀다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월급은 167만 3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보다 33만 6700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이들의 생존 위협은 물론,
가정경제 위기 등으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휴수당 부담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집중돼
서로 찬반의 입장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