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 11:20ㆍ카테고리 없음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이제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절세를 챙길 알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됩니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돼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 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추가 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이미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 공제 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 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 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어려운 이웃도 돕고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됩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주변에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 한 명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300만 원)에 초과됐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예상 시 고가 물품구매 내년으로 미루기
12월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 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드립니다.